군에 따르면 순창읍 버스터미널과 교육청 사거리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CCTV의 단속 유예 시간을 15분으로 조정한다는 것. 군의 이런 방침은 터미널 및 교육청 사거리는 주변에 상점과 의료기관, 약국 등이 밀접 되어 있어 물품이나 약 구매 때 주·정차 허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그동안 교통 혼잡이나 보행자 안전, 주차질서 확립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왔다. 검토 결과 군에서는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상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주·정차 허용시간을 늘리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김성엽 군 교통행정계장은 "최근 교통에 대한 관심이 커져 많은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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