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모내기가 지연됨에 따라 가입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농업인 벼 재해보험 가입 확산을 위한 건의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벼는 자연재해나 화재뿐 아니라 특약으로 병충해(도열병, 흰잎 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피해도 보장하며, 가뭄으로 제때 모내기를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가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농가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 실질적인 농가부담 보험료는 약 5%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군은 그동안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홍보활동에 집중해 왔으며 지역 내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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