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나서야
전북 대형마트 현지법인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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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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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대형마트의 지역물품 매입, 지역인력 고용, 영업이익 환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극히 미흡해 실효성이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지난 2011년 ‘전북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으나 허울뿐인 조례에 그치고 있다. 도는 조례 제정 이후 2년이 지난 2013년 단 한 차례만 대책을 세웠고 그 이후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사이에 도내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였지만, 지역에 환원하는 자금은 고작 0.04%인 40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내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이 미흡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대책조차 마련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대형마트의 전북 현지법인화 등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북지역 대형마트들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서울에 법인 본사를 두고 지역 자금을 싹쓸이하는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물품 매입, 지역인력 채용, 지역업체 입점, 영업이익 사회환원 등 지역사회 기여를 촉구해왔으나 그동안 생색내기 지원에 그쳤다. 전북도의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 지역업체 물품 매입과 영업이익 사회환원 등 내용조차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북도의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 발표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대형마트 신규 입점 시 전북지역 현지법인 설립을 요구하고, 기존 대형마트도 전북 현지법인화 유도가 필요하다.

 대형마트 현지법인화는 지역에 업체를 신설할 때 해당 지역에 본사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마트가 본사를 지역에 등록하면 자율적, 독립적 경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세수 증대와 함께 지역업체 입점, 지역인재 고용 등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지역은 1995년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최초로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을 설립해 지역과 소통하고 있다. 대구, 부산 등 다른 시·도도 대형마트 현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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