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인터넷 다중사기범 김모(29)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0일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A(28) 씨 등 10명으로부터 210만 원 상당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 캅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인터넷 중고거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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