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다.
부과대상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초과)로 총 부과액은 7천318건, 6억2천만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통해 납부가능 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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