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순창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6.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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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2017년도 1분기 자동차세 9천797건에 9억8천여만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다. 단 지난 1월과 3월 이미 연납신고를 한 사람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할 2기분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합산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이번에 부과해 연말 자동차세에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다. 위택스와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도 된다. 납기 마감은 오는 30일까지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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