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개정 정신보건법 관련 유관기관 합동 FTX 실시
무주경찰서, 개정 정신보건법 관련 유관기관 합동 FTX 실시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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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9일 오전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정신질환자 처리절차 습득을 통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FTX(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장애인 및 여성청소년계 등 관계직원들과 112종합상황실, 소방서, 무주의료원 등이 함께 참여한 이날 훈련은 최근 관련 법개정으로 입원요건이 엄격해져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1천명에서 최대 4만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퇴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응능력 향상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환자들 중 무연고자들이 많아서 치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가지고 위험한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현장대응 체계를 갖추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나영민 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과 적법한 처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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