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전국체전 개최 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익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매주 수요일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포함한 즉시단속 구간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펼친다.
시는 138개 노선 116㎞ 구간을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 대해 44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와 2대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차량 및 1대의 수기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익산시 교통행정과는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일림서비스 가입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단속예방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민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기초질서인 주정차 질서 실천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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