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병역판정검사란 ?병역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신체검사는 ?병역처분 변경업무 규정?(훈령)에 의거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질병 등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재병역판정검사와는 검사방법 및 관련 규정 등이 다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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