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낮은 "지문 사용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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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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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난 한해동안 실종된 아동수가 2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찰등의 노력으로 대부분 아동들이 부모품으로 돌아갔다.

▼ 하지만 아직도 2백여명 가까운 아동들은 오리무중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실종 아동 수가 많은 것은 18세 미만의 가출 고교생까지 포함 시켰 기때문이기는 하다. 하지만 한 해에 2만여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종되는 숫자로는 엄청난 것이다.

▼ 최근 3년동안 전북지방경찰청등에 신고된 아동 실동신고가 1천9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현재까지도 270여건이 신고되고있다. 물론 대부분 찾아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10여명은 살종상태라고 한다. 2012년 아동실종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아동법에 지문등 사전 둥록제가 실시되고 있다.

▼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사전에 자녀의 지문과 사진.연락처등 신상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다. 사전등록해두면 자녀가 실종 됐을 때 이자료를 활용해 쉽게 실종 아동을 찾을 수있는 제도다. 물론 만18세미만과 지적장애 아동이나 치매환자까지도 사전등록 할 수있다. 하지만 시행한지 3년여가 지나지만 사전등록율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경찰청의한 자료를 보면 전국 대상자의 등록율이 25%정도에 불과하고 전북지역의 경우 33%로 나타났다.사전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부모들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란다. 부모나 교사등 관련자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사전등록제도가 실종아동 예방에 만능 일수는 없다. 하지만 30여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가족을 잃는 고통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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