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5일 빈집털이 중 잡힌 이모(67) 씨에 대해 절도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4일 오후 6시 15분께 남원시 한 시골 농가에 침입, 거실과 안방에서 귀중품을 물색했다. 마침 집을 방문한 집주인의 아들 A(47) 씨는 누군가 집을 뒤진 흔적이 있어 수색 중 안방에 있던 이 씨를 발견 후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물 한잔 얻어먹으러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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