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는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단속건수만 해도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8만여건에 이른다. 올들어 현재까지만 해도 1만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도를 무단점유하거나 적치물 무단 방치로 보행자의 안전 보행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단속을 해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물론 노점상들의 생존권은 절대 보호 돼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생계를 위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별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 받지않는 장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인도의 불법 적치물 등 때문에 보행자들이 차도로 밀려 걷는다는 것은 질주하는 차량에 목숨을 내놓는 경우와 다를 바없다. 사실 인도에 불법 적치물 뿐아니라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도 적지않다. 전주시 송천동 한 버스정류장의 경우 노점상은 물론 불법 주차 차량으로 버스를 타는데 질주 차량 사이를 뚫고가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잇달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당국은 우리사회가 기초질서를 잘 지켜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시민들도 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시민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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