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읍시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6.05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7만3천318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5.4% 상승됐다.

이는 그간 공시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됐던 지역과 개발 요인 발생 지역의 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옛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당 254만원이다.

또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인데 ㎡당 204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더불어 개발 부담금과 점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정읍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