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초기에 막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초기에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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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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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가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선언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자마자 군산을 비롯한 제주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 양계농가와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3일 군산시 서수면의 한 오골계 농장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해 1만3천여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AI는 군산 서수면 1만5천여 마리 규모 종계농장에서 유통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다. 군산지역 종계농장 오골계는 경기도 파주, 경남 양산 등 전국 농장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 농식품부 등은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해당농장 가금류 살처분, 농장진출입로 이동통제초소 설치, AI의심축 발생농가 3Km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정밀조사, 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 유통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이 나오면 즉시 AI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에선 작년 11월 21일 김제 금구 육용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47건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180호 농가에서 528만4천수를 살처분하는 등 전북의 피해액만 686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AI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농가들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간, 유관기관 간,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연중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는 질병대비 매뉴얼에 따라 재난재해대책본부 실무부서를 가동하는 하는 한편 AI 살처분 인력 백신접종과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각 실국별 임무를 부여, 방역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감염경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높은 온도와 습도에 잘 견디지못하는 AI가 봄과 겨울이 아닌 여름에 발생한 점과 평상시 방역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 조기에 확산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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