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하며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각 행위별로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는 대부분의 피해노인이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여 법과 인력 등 제도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6월을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 중이며, 노인 학대 사건 접수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통보를 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노인보호 시설 점검을 통해 인권 침해 등 학대 사례도 점검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범죄 발생 시 엄정 대응하여 노인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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