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지문 등 사전등록제
우리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지문 등 사전등록제
  • 박별님
  • 승인 2017.06.0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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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 상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등록 대상이며 2012년 사전등록제도 시행이후 실종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종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전등록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 등에서 단체 신청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 방문 없이‘모바일 안전드림 앱’이나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손쉽게 직접 등록과 수정할 수 있고, 실종신고와 제보는 물론 실종아동까지 검색 가능합니다.

  실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아이나 치매노인 등에게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시키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변의‘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등록하면 빨리 찾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해 보세요. 

박별님<임실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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