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친 이모(35·여) 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A(42)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손목시계 등 1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 A 씨를 처음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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