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소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 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생 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시·군·구에 희망하는 위생 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기관은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 등급을 지정해준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 분야와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또 지정업소에는 위생 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우선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오는 8일에는 일반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해당 업소의 영업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위생 등급제가 정착되면 식중독 발생 감소는 물론 음식문화 품격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