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신용등급 조정비와 수수료 또는 통장을 요구하면 100% 금융사기로 112에 신고를 당부했다.
신일섭 순창서장은 "전화로 어떤 이유에서든 우선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여서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화금융사기 없는 청정 순창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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