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접수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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