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7.06.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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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지사장 이희규)가 근로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6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접수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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