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으나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이다.
현재 비씨·삼성·전북·현대·롯데·신한·제주·하나·NH·국민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참여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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