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6.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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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내년 3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행정을 펼쳤다.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05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환경, 건축 등 관계 공무원 15명이 직접 방문해 무허가 적법화 추진상황,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 및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6월중 적법 축사로 분류된 881농가도 무허가 축사가 없는지 재확인 및 홍보, 관내 전 축산 농가에 대해 현장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목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신응수 축산경영팀장은 "그동안 축산 농가에 교육, 홍보물 배부, 조례 제정 등 적법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2018년 3월 24일 이전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 적법화 미이행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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