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쌈짓돈
고위공무원의 쌈짓돈
  • 김광삼
  • 승인 2017.05.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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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가 박근혜 전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기간에도 무려 3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집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파격적으로 절감하겠다고 했고 절약한 돈은 청년 일자리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예산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수활동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총액만 공개할 뿐, 편성된 돈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 특수활동비는 고위공무원의 쌈짓돈, 눈먼 돈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아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2011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들에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합쳐서 9,800만원 정도를 나누어 준 적이 있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한 경우다.

 원래 과거 특수활동비는 1993년까지만 해도 공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총칭하는 “판공비” 항목 안에 포함된 것이었다. 당시 판공비는 일종의 품위를 유지한다거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여겨져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관행이 되어왔다.

 이후 판공비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다가 투명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이 세가지가 구별이 어렵고 구태여 차이가 있다면 특수활동비는 재량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증빙자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에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편성된 예산중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면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이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면 특수활동비가 되는 특이한 구분이 된 것이다.

 더구나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방법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세부지침이 남용되면서 고위공무원의 주머닛돈처럼 사용되어왔다.

 2008년부터 2017년 책정된 예산까지 지난 10년간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8조 4,268억원이나 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8,489억원이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 순서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와 검찰 순이었다.

 이들 기관이 기밀유지을 위한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근거에 의하여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인데, 예산총액 산출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리 비밀을 요한다 할지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하며, 영수증 처리가 안 된 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국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일하는 국민들의 피땀이고, 정부는 그러한 국민의 신성하고 존귀한 세금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되고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촉발된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에 대하여 청와대가 일단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를 계기로 국정원, 경찰, 법무부, 검찰 등이 사정기관뿐 아니라 국회 등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재점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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