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반대위, 골재업체들 서해EEZ 골재채취 위반 주장
바다모래채취반대위, 골재업체들 서해EEZ 골재채취 위반 주장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5.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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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태 부안수협조합장, 서해대책위)가 골재업체들이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해대책위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를 찾아 골채채취 관리·감독 소홀과 허가조건 위반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골재채취업체 등 35곳을 고발했다.

 서해대책위는 골재채취선들이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월류수를 정치하는 과정 없이 모래 선적과 동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EEZ골재채취단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월류수 배출에 관한 사항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월류수 무단방출로 인해 채취현장 주변해역은 짙은 농도의 부유물질이 무방비로 확산돼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서해대책위원장은 “단지관리자로서 해양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골재채취업체 위반사항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바다에서의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법행위를 일삼는 골재채취업체 35곳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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