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은 강한 의지력에 달려있다
금연은 강한 의지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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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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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에 작심한 것중 가장 으뜸을 차지하는 게 담배를 끊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3일도 채안돼 포기하거나 시기만 다를 뿐 다시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적지않다. 담배에 대한 폐해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간접흡연을 포함해 흡연으로 인해 발병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해마다 20여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다. 만성폐쇄성폐 질환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호흡 곤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리거나 담배곽에 경고 그림등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금연 클리닉에 연초에는 금연 희망자들로 북적대기도 했으나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아파트까지 지정 단속하고 있으나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다. 금연은 무엇보다 본인의 강한 의지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해 한번 건강을 잃으면 회복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깨달았을 때는 후회해도 늦다. 건강관리는 건강 할 때해야 효과가 있다. 건강을 잃으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까지 나쁜 영향을 주게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초등학생들 중 흡연 경험 학생이 적지않다는 사실이다.

 어린학생들이 흡연 경험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정도로 흡연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흡연학생들의 금연을 위해 금연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긴하다. 아무튼 흡연으로 인한 엄청난 의료비와 노동력 상실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국가가 만들어 제공하는 담배로 인해 건강이 상하게 된다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 헌법에도 명시 돼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흡연자 스스로 강한 의지력으로 담배를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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