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별 토지 19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마무리, 전문 감정평가사 4명의 산정지가 검증 완료,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 진안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403-79번지로 3.3㎡(평)당 14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주천면 무릉리 산43-3번지로 3.3㎡(평)당 102원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평균 지가상승률은 6.2%이며, 상승 원인으로는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표준지가 상승 및 도로조건 개선 등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 29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이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군정소식지, 현수막 등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적극 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연락(☎ 063-430-2477, 2359)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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