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행 시 내 아이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스쿨존 운행 시 내 아이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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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학교 밖까지 이뤄져야 한다. 어른들의 통제가 미처 이뤄지지 못할 수 있고, 학생들은 위험 감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사고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만들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들의 부주의한 운전습관으로 스쿨존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미비한 단속 시스템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어른들의 미성숙한 운전 습관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달리던 차량이 급정지하는 것은 부지기수고 과속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전북경찰도 개학철 등을 맞아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지방경찰청은 스쿨존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자 한다.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란?

 스쿨존은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 주변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보통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된다. 스쿨존 내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시 시속 30km/h 이하로 달려야 한다. 일반도로와 달리 스쿨존에서 주정차나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되면 2배로 부과된다. 하지만, 강력한 제제와 시설물 설치 등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스쿨존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여론도 있다.

◆ 스쿨존에서 단속·사고현황

 경찰은 개학을 맞은 3월에 스쿨존과 어린이 사고와 관련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3월에만 1580건이 단속됐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으로 1267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안전띠 미착용 274건, 통학버스 39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824건이 감소한 수치이며, 경찰은 지난해 통학버스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으로 법규준수율이 향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강도 높은 단속으로 지난해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431건이 발생해 53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중 스쿨존 내에서 1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비교해 전체 어린이 사고는 90건이 줄어든 수치고, 스쿨존에서는 7건이나 줄었다. 올해도 3월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79건이 발생해 102명이 다치고, 스쿨존에서는 2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어린이 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 사고예방 나선 전북경찰

 매년 사고는 감소추세지만, 경찰은 스쿨존 사고 제로화를 위해 힘 쏟고 있다. 우선 전북경찰은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엄마 손 캠페인 등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기간 도내 유관기관 271개 단체 3660명이 참석했다.

 또,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을 책임지는 녹색어머니 전북지부 회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청장이 직접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고 있다. 건의 내용 중 하나로 학교안전 지킴이 폐지에 따라 경찰은 지역경찰과 협업해 스쿨존 등교 시간대에 교통근무에 돌입했다. 더불어 전북경찰은 운전자와 어린이 등 단속뿐만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부터 60여 일간 도내 스쿨존 997개소 일제점검을 벌였다.

스쿨존에 설치된 신호기, 안전표지, 횡단보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286개소 정비활동을 통해 107곳이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 179개소를 정비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혜진 경위
 - 스쿨존 지날 때엔 ‘내 아이가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해야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최우선입니다. 스쿨존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주로 통행하는 길에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하지만, 스쿨존 인식 부족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들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리게 되며, 이때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이를 보고 정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인지능력이 부족해 무조건 뛰어나가려는 행동을 보이므로 사고 위험도 큽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게 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항상 스쿨존을 지날 때에는 어린이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올바른 교통 문화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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