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말미암은 군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주택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다. 지원범위는 최대 336만원까지 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면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박영래 군 자원순환계장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방치되거나 철거한 슬레이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며 "이미 철거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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