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순창군민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나 실업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30시간이다. 급여는 시간당 6천470원의 임금과 간식비 3천원은 물론 주·월차 수당도 추가로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6월9일까지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전화 063-650-1337),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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