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6) 씨가 항소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선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조사 때 진술한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