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로스쿨 진학, 법적문제 없나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 법적문제 없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5.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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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논란이 뜨겁다.

경찰관의 로스쿨 입학자격요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을 접수했다. A 경찰관 등은 지난 2013~2015년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입학시킨 원광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도 고발됐다.

전국적으로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고려하면 수사대상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로스쿨에 다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 연수휴직은 최대 2년에 불과해 3년 과정인 로스쿨을 다닐 수 없고 로스쿨 진학 목적의 휴직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청 자체에서 대상자들을 야간근무로 빼주거나 비번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제공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로스쿨 진학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전북경찰청 한 경찰관은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경감 승진의 도구로 이용되기보다 총경 승진 등에서 밀려날 경우 퇴직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하고자 로스쿨에 도전하려는 동료 경찰관들이 많이 있다”며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내 한 변호사는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 불법 여부는 사실 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부분과 수업출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다방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슈화되고 있다”며 “우선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종합적 법리검토를 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에 각각 6명, 2명의 경찰관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전북경찰청 소속은 5명으로 추정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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