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자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의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등의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성천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