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부군수는 29일 축산농가를 직접 찾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고창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343농가로 군은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상담하고 있으며 현재 50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이길수 부군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법화 추진에 힘쓰겠다"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해당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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