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생기(70) 정읍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시기, 장소 등을 종합해볼 때 특정 후보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크지만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김 시장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한 것은 공선법을 위반한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을 재기소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