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친딸을 내쫓으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관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 양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정서적 학대 역시 다른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관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2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집에서 딸인 B(11) 양에게 집에서 내쫓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술주정을 한 A 씨에게 B 양이 “그만 해라”고 하자 A 씨는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 앞으로는 아저씨라고 불러라”며 화를 내고 말리던 아내까지 내쫓으려 하는 등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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