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인권법
동성애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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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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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는 네델란드다. 동성부부 중 한명이 다른 사람과 낳은 아이를 입양해 키울 수 있는 입양도 허용됐다.

▼ 그 후 벨기에.스웨덴.프랑스 등 14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동성결혼및 입양 허용의 사유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국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법률적 판단에서다.

▼ 네델란드 국가는 매춘을 합법화했고 안락사도 세계 최초로 인정한 나라다. 물론 합법화한 국가에서 동성결혼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등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대부분 헌법재판에서 합법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적 차별 대우는 없다.

▼ 동성애 또는 성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아직까지 금기시 되고있다. 며칠 전 동성애자 군인 장교가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군내 동성애는 병영 분위기가 흐트러져 전투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군 기율 차원에서 엄벌한 것으로 보인다.

▼ 이즈음 이웃나라 대만에서는 사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 이리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아시아 국가중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보도다. 국민의 결혼 자유와 국민의 평등권 보장법 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자 공개토론에서도 군 동성애 등 동성결혼 문제가 부상됐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 돼야함은 당연하지만 동성결혼 허용지점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심전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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