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단속은 7월 18일부터 노상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행된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최소휴게시간 준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는 업종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 운행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정조 지사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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