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6.5%, 사채 수준의 지체상금률
연이율 36.5%, 사채 수준의 지체상금률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5.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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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A건설사는 지난 해 한 지자체가 발주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0억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0일, 지체상금률은 1일에 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해 수주했고, 증축공사 진행 중 체육관 주차장 공사도 수주해 공사기간을 30일 연장 받았다.

그러나 건설사는 주차장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집중호우가 연일 지속되면서 연장된 공사기간보다 100일을 지체해 준공했다.

건설사는 공법변경 및 집중호우로 공사가 지연된 것을 이해할 것을 부탁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건설사에 5억 원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발주처가 지체상금률 0.1%를 적용해 늦어진 준공일자만큼 계산해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연이율로 계산 할 경우 36.5%로 사채 이자 수준이며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5%)보다 높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법변경이나 불가항력적인 일로 준공이 늦어져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빡빡한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 식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저 이율 시대에 맞춰 지체상금률을 절반이상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협회는 건설공사 일일 지제상금룰을 현재 0.1%에서 0.05% 이하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11월에 개정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지체보상금을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의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지체상금률은 고금리가 유지되던 시점에 만든 내용으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대부분 지체상금 발생사유가 대가지급 지연, 계약이행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시중은행의 연체 이자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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