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5.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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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도록 했다. 인권위 위상강화는 물론 인권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토록 했고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구금시설 개선책을 주문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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