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 설정욱·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5.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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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걸린 법의 심판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6)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와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돈을 빼앗고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12회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이는 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며 반인류적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초 김 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무렵에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지만 김 씨가 진술한 ‘칼이 뼈에 닿는 느낌이 났다’는 내용과 택시의 이동경로 등이 사실과 일치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유족이 겪은 평생 치료못할 상처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며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으며 죄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이 마땅하고 사회적으로 다시는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방위적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로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적절한 보호 없이 생활했고 이 사건 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시 경찰은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최 씨는 1심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 역시 2003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 씨가 지난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진범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재수사에 착수, 경찰은 김 씨를 진범으로 기소했다.

한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씨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지고 진범이 풀려난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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