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내 전주지방검찰청과 지청 및 전북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를 밀 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및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및 농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남용 실태와 동향, 중독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17년도 마약퇴치 심포지엄'을 6월 1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마약류 식물을 재배·밀매·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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