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합동단속 실시
전북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합동단속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5.25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개화기인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이달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3주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주지방검찰청과 지청 및 전북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를 밀 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및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및 농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남용 실태와 동향, 중독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17년도 마약퇴치 심포지엄'을 6월 1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마약류 식물을 재배·밀매·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민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