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용 규제로 농촌 야생동물 피해 빈번
총기사용 규제로 농촌 야생동물 피해 빈번
  • 조영수
  • 승인 2017.05.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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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이 한참 자라나는 요즘. 농촌은 강화된 ‘총기사용에 관한 규제’로 경작지로 밀려드는 야생동물을 상대로 맨손으로 승산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예전에는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고 잡초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라니나 멧돼지의 유일한 천적인 수렵인들의 합법적인 수렵활동과 농업인들의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총기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그 개체수가 증가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였다. 

 하천과 야산에 인접한 농지는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급기야 모든 경작지에 빙 둘러 말뚝을 박고 나일론 망으로 울타리를 치거나 큰 비용을 들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등 본업인 농사보다 시급한 골칫거리를 하나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마저도 할 수없는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영농농가는 멧돼지가 좋아하는 고구마나 고라니가 좋아하는 콩 옥수수 채소 대신 강한 향을 발산하는 들깨로 작목을 바꾸는 실정이어서 농촌의 자급자족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해조수구제단 인원도 턱없이 모자라고 운영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넓은 지역을 이동하는 야생동물을 구제하는 데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실효성이 의심된다.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동물로 실제로 농경지 주변 야산은 물론 주택가와 농장까지도 무리 지은 멧돼지들이 제집처럼 드나들고 밤중에 어미들이 여러 마리 새끼를 거느리고 도로를 건너는 모습은 흔한 모습이 되었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이지만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고라니는 귀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콩이나 채소 묘목의 어린잎 등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워 농업인이 혐오하는 동물이 되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제시 동부 산간지인 금산면의 농업인 A 씨는 “야생동물과 공존하자는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사의 처음부터 수확기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끝이 없다”며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유해조수구제단의 증원과 활동의 빈도를 피해 규모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렵인 A 씨는 “비현실적인 총기규제를 완화하고 수렵지역을 시·군 단위보다는 도 단위로 지정해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수렵할 수 있도록 해야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고 농업분야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실제로 농가가 유해조수구제를 위해 총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총기의 영치 해제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수렵면허증 갱신 절차 역시 많은 비용과 정신과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어 아예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의 총기사용 절차를 간소화를 적극 검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수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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