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음주운전, 돌이킬 수 없는 범죄
  • 왕혁준
  • 승인 2017.05.2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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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1962년부터 음주단속을 시작하여 200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될 시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현재는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은 몰수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술을 판매한 업주도 처벌한다.

  또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매 년 25만 건의 음주운전으로 700여명이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금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 친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왕혁준 /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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