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레미콘 관급자재 외부반출 의혹
장수군, 레미콘 관급자재 외부반출 의혹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5.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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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 관급 레미콘 잔량이 불법으로 외부반출 의혹이 불거져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관급 레미콘 자재의 외부반출은 혈세 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급공사는 설계상의 자재 물량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조달청이나 자재조합을 통해 일괄납품하고 수금하는 구조여서 제대로 시공할 경우 자재가 남거나 모자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남을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설계를 변경한 후 잔량을 반납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 공급업체와 시공자의 담합으로 관급자재를 설계상에 적량을 타설하지 않고 고의로 남겨 민간사업 현장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유출된 레미콘 자재는 해당 관급공사 현장에 반드시 시공돼야 하는 물량으로 이중 일부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해당공사의 부실은 물론, 준공 검사 시 허위공문서에 의한 준공이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관급 레미콘 외부유출은 공급업체의 허위자료 제공과 시공업자의 부실시공, 잔량 불법반출, 발주청의 감독 부실로 이어지면서 총제적인 부실로 남는다.

 이와 같은 일이 장수군에서도 레미콘 업계에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전북도민일보는 장수군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자료를 확보하고 장계면의 A레미콘 공급업체를 취재했다.

 이에 본보는 취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급 레미콘 납품에 대한 거래처 원장과 출하일보, 생산일지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A레미콘 공급업체 관계자는 취재를 거절했다.

 A레미콘 공급업체 관계자 “회사는 잘못이 없다”며 “자료가 유출되면 다치는 사람이 생긴다며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납품하지도 않은 레미콘 대금을 국고로 지급받고 민간업체에 납품하면서 이중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함께, 수년에 거쳐 외부반출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이어져 관급자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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