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제도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면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통장 잔액 부족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 자동이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자동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종이다. 이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등 9개다. 기프트카드와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방세 납기 월 23일 날 승인처리 된다. 카드사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때는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자와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본인 및 납세자)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봉수 군 세정계장은 "납세자가 많이 이용하는 통장 자동이체 제도는 통장의 잔액부족으로 가산금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편의 시책인 만큼 군민들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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