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 재산권 제약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익산시, 시민 재산권 제약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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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수십년 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온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익산시는 2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된 채로 사유재산권 행사 등 시민불편을 초래해 온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천99개소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의 18%인 392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도로와 공원 등으로 결정되어 있다.

 익산시는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공원 등 대규모 시설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리방안을 동시에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현황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가운데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로(폭 25m미만)이하 중로와 소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후 시의회 보고 및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52개소를 정비했다.

 정헌율 시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해온 사안인 만큼 주민 우선의 도시계획이 시행되도록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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