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대 남원부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상황 점검 및 농가 건의사항 청취을 위해 25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축사 현장을 찾은 강 부시장은 부진 사유를 피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담당들과 함께 주천, 송동, 대산, 사매면 소재 해당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배경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는 등 민원상담과 고충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또 강 부시장은 현장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에서는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특단의 노력을 다해 기간내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부가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2018년 3월 24일부터 위반시 사용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25일~201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