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횡령한 장수의 한 조합장, 구속영장
공사대금 횡령한 장수의 한 조합장, 구속영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5.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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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장수의 한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24일 허위로 보수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횡령한 A(58)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무주와 고창 등에서 인도와 조경 보수 공사 사업을 받은 뒤 허위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는 하자보수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수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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