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수배사실 누설한 경찰관, 징역 1년6월 구형
내연녀에 수배사실 누설한 경찰관, 징역 1년6월 구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5.24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A(40·전직 경찰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범인을 은닉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시 B(22·여)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처벌받게 놔둘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내연녀인 B 씨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담당 형사와 사기사건 피해자로 알게 됐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2015년 1월에는 아들까지 출산했지만 B 씨가 뒤늦게 A 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