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A(40·전직 경찰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범인을 은닉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시 B(22·여)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처벌받게 놔둘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내연녀인 B 씨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담당 형사와 사기사건 피해자로 알게 됐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2015년 1월에는 아들까지 출산했지만 B 씨가 뒤늦게 A 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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