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로 수십억 챙긴 일당 징역형
가짜양주로 수십억 챙긴 일당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5.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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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를 저가의 양주와 혼합해 고급 양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4) 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3년∼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업원 김모(28) 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6~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와 싸구려 양주를 혼합해 3만 2000여 병의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팔아 4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 유흥주점을 돌며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사들였다.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돌리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양주가 든 생수병(500㎖) 1개당 5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먹다 남긴 양주와 시중에서 7000원에 판매되는 저가 양주를 1:1배율로 혼합해 고급 양주병에 옮겨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 위조와 제조를 방지하는 특수 병마개가 있었지만 이들에게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었다. 위조방지 병마개 틈새로 이쑤시개를 밀어 넣어 손쉽게 새 양주를 만들어냈다.

제조된 가짜 양주는 15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로 둔갑해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까지 이어져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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